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해
모두 21명을 적발해
브로커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 경찰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브로커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구속된 브로커 A씨는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벌금 5억 원을 분납 또는 납부 기한을
연장시켜 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석방이나 감형을 청탁받고
변호사 명의를 불법 대여한 변호사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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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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