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저황유 사용 지역에 대한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습니다.
황 함유량 검사에서 기준 초과 연료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 판매한 곳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명령과 함께
500~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울산시는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생성해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이 되는 황 함유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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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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