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하청근로자 1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3공장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안전관리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한화케미칼 생산팀장
50살 하 모씨와 하청업체 사장 49살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높이 5m, 부피 60㎥ 크기의
탱크 안에서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할 당시
매몰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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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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