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업종이 밀집한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 위기에 부닥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방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철강, 석유화학도 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시도지사 신청으로 특별지역이 되면
기업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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