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허위 장해진단서로
연금을 챙긴 근로자 50살 김모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원무과 직원 43살 차모씨,
브로커 역할을 한 노무사 김모씨 등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충북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김씨는 2008년 3월 노무사 김씨
, 원무과 직원 차씨와 짜고 장해등급을 받아
지난해 6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모두 1억
8천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 김씨는 근로자 김씨를 차씨에게
소개하고 허위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는 대가로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