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만에 조성 중인 동북아오일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일허브안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석대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석대법은 지난 2014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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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들어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산자위와 법사위는 통과했으나 끝내 본회의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긴 했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원내 4당 합의처리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는 탄핵 심판과 맞물려 여야가
석대법 처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대법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여야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인천과 여수 등 울산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법안
통과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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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는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항만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가 들어서는 울산신항만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결코 여야의 당리당략적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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