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안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원룸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드러내 보이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음란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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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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