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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 보장 확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3-04 20:20:00 조회수 41

◀ANC▶
올해부터 꽃샘추위나 서리로 인해 꽃눈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이 확대된 덕분인데,
농가의 보험료 자부담률이 5% 정도에
불과해 농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엄재수씨.

엄 씨는 지난해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전체 수확량의 80%에 이르는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였기에 다행히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철 냉해로 인해 꽃이 피지 않는 등의
동상해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이 확대돼 이 역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엄재수 과수농가\/ 북구 창평동
\"작년까지는 꽃이 피지 않거나 꽃이 얼어서 결실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올해부터 원예시설 가입 대상이 완화돼
하우스 단지 내 모든 부대시설 가입이
가능해졌고, 사고 시 부담하던 자기부담금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또 가입한 원예시설이 피해를 봤을 때
원예시설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상이 실시됩니다.

◀INT▶최영대 팀장\/ NH농협손해보험
\"정부는 최소한의 구호수준의 재해지원을 하지만 대형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보다 더 유리합니다.\"

(투명c.g) 울산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지난 2천13년 707가구에서 지난해에는
1천87개 농가로 4년새 35%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자부담률이 10%에
불과한데다, 이 마저도 농협 등에서 일부
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S\/U▶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내역이
확대되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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