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한 울산지검은 CCTV를 통해 윤 의원과
선거운동원들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수차례 출입했으며, 선거 관련 물품이
다수 나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몇 차례 사무실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선거 관련 협의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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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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