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의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여객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시내*고속버스 등 여객용 차량 운전자의
장기간 연속 운전이 제한되며,
운전자 휴게실과 대기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최장 90일의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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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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