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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축물..용적률·건물 높이 완화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3-04 20:20:00 조회수 100

앞으로 울주군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가
완화됩니다.

울주군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이행강제금도
탄력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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