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면적 1500㎡ 이상 46곳의 목욕장업에 대한
단속에서 6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모 찜질방과 이용업 등 5곳은
무신고 영업을, 동구 모 찜질방은 유통기관
경과제품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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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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