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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울산 1호 법안인 석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성공의 열쇠를 쥔
석대법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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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 가능성도
있었지만,
19대 국회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의결은 이달말로 연기됐습니다.
cg)석대법 개정안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선결 과제입니다.cg)
19대 국회 때인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울산 1호 법안으로
다시 상정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통과까지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주력 산업 쇠퇴가 빨라지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석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
탄핵정국 등 복잡한 정치상황 속에 3월 국회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 의원들의 마지막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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