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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학생만 '야자'.. 조례안 발의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3-02 20:20:00 조회수 187

정규 수업 이후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을 필요한 학생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변식룡 부의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부의장은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며 학습 선택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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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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