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원주택지 건축주들이 내진설계
강화 법규가 시행되기 직전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청은 2층 건물의 신축허가 건수는
올해 1월 11건, 2월 2건으로
1월이 2월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법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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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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