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선 정국 돌입 가능성으로 인해
지자체 행사의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를 아예 취소하거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당기거나
늦추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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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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