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기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찰과 운전기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10명의 고귀한 생명이 숨졌다\"며
버스 운전기사 49살 이 모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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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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