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직원이 해외봉사활동중 학생들에게
성매매와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학생 10여 명을 데리고
중앙아시아 장기 해외봉사활동을 떠난
UNIST 직원 A씨는 현지 숙소에서 남학생들이
성매매 업소 전단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성매매를 권유 또는 방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학교에 신고됐습니다.
UNIST는 자체 조사 결과 A씨나 학생들이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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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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