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동네조폭 신고 시 경미한 피해자 범죄는 면책"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2-27 18:40:00 조회수 119

오는 5월 17일까지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사소한 불법행위는
면책해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폭력배 피해자들이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면책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경찰은 지난해
조직폭력배 172명을 붙잡아 25명을 구속하고,
동네조폭 193명을 붙잡아 39명을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