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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32억 챙겨.. 징역 2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2-27 07:20:00 조회수 77

의료인 자격 없이 불법으로 요양볍원을 세워
32억 원을 챙긴 요양병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만들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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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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