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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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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