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집행유예 또 식당서 소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27 07:20:00 조회수 103

울산지법은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