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남 양산 등에서
채팅 어플로 모집한 성매매 남성들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