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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26 20:20:00 조회수 7

◀ANC▶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 나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해준
동승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영재 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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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부산 해운대 해안도로.

지난해 7월 55살 김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3%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친구 면허증을 빌려 지니고 있었습니다.

CG> 김 씨는 친구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김 씨는 징역 8개월,
친구까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CG>

역시 만취 상태로 울산 모 공영주차장에서
운전을 했던 28살 이모 씨.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함께 동승했던 지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CG> 이 거짓말도 들통 나
이 씨에게 징역형이,
부탁을 들어준 동승자는 물론
불법 사실을 눈 감아준 다른 동승자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김경록 \/ 울산지법 판사
음주운전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이 크고 범인도피는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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