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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만에 또 종교시설만 절도 '징역 4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2-25 20:20:00 조회수 164

울산지법은 출소 4개월만에 또다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에게
특가법 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죄로 수차례 실형은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만인 지난 2천15년 1월 교회에 침입해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78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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