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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인터넷 퍼트리겠다 협박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25 20:20:00 조회수 93

울산지법은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보내는 등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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