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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사업분할 주총 방해 말라' 가처분 인용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24 18:40:00 조회수 43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천만 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는
노조가 주총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확성기 등을 사용한 소음 발생 행위 등입니다.

현대중공업 회사측은 노조가 4개 사업분할
안건을 처리할 오는 27일 임시 주총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다며, 울산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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