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선주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안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아
고래고기 600kg을 6천4백만 원을 받고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