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만료되는 현대미포조선의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 임차기간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남구청, 현대미포조선이 협의회를 갖고
미포조선이 내년 6월까지 부지 사용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사용 계획이 정해진 게 없는데다
조선업 경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