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며,
최대 6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한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 조례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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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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