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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입법 예고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2-23 20:20:00 조회수 24

울산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며,
최대 6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한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 조례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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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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