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3)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업계 역차별과
트레이더 난립 등의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문제제기에
심사를 보류하고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석대법이 28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등과 맞물려 다시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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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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