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은
박대동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구주민회는 오늘(2\/23) 기자회견을 열고
똑같은 사건으로 최구식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박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도 박대동 의원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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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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