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청소년의 머리와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0대 청소년
2명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