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313명의
부적정 입원자를 적발했습니다.
치매 환자 A씨는 특별한 치료 없이 1년 동안
입원해 의료급여 2천756만 원을 사용했으며,
B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편의 간병을 위해
동반 입원해 천만 원을 의료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울산시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급여는
국비 80%와 시비 20%로 전액 지원되는 만큼
이들 부적정 입원자 129명을 강제
퇴원시켜 15억 4천1백만 원의 의료급여 지출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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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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