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심 재판부에 경륜이 많은
법관을 배치하고, 성폭력과 생활분쟁 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새 사무분담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19개의 형사, 민사, 가사단독
재판부 가운데 11개의 재판장을 부장판사로
구성하고 나머지 7개 재판부도 경력 8∼15년의 법관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 재판부인 제13형사부
를 신설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