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6명에게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대 8명에게 한 달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며 끌어들인 뒤,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거부한 10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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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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