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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건축물 석면 관리기준 강화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2-21 20:20:00 조회수 180

기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석면 조사 의무가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천18년말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석면 농도 측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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