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2\/21) 국무회의에서
울산광역시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9명
규모로 출범하며, 위원 정원은 공익위원 40명,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등
모두 100명 규모입니다.
고용부는 울산지노위 신설로 노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노동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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