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으로부터 매월 월급의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2015년 12월 울산시민연대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박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던 박 전 의원은
2015년 비서관 상납 의혹이 불거지며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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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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