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일(2\/21)부터 이틀 동안
구*군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과 PC방 등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모두 2만 9천768곳에 대해 실시됩니다.
금연구역 내 법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2만 원부터
3차 위반 시 최고 17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