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됐으며,
해당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는
지난해 6월 조선업이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연말까지 보험료를
유예토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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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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