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청년층 고용 지원의 근거가 될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 뒤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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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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