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명 석대법이
내일(2\/2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법사위 소속 정갑윤 의원은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른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해 본회의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대법이 법사위 관문을 넘을 경우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