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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울산 도심 번화가와 해수욕장,
하천 산책로 등 사람들이 붐비는 야외에서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될 예정인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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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쇼핑 거리에 설치된 흡연 칸막이.
흡연가들이 쉴새 없이 담배 연기를 내뿜고
난 뒤 아무렇게나 널부러진 담배꽁초.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INT▶ 박정희 \/ 학부모
길거리 걸을 때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담배 있는 쪽에 아이를 반대로 세워서 무심결에 걷게 돼요.
◀INT▶ 김가은 \/ 초등 4학년
담배 연기 맡으면 길거리 다니기가 싫고 안 폈으면 좋겠어요.
도심 번화가에서 이런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울산시의회를 통과해
23일부터 공포되기 때문입니다.
각 구*군은 이에 따라
지역별 특색에 맞은 금연구역을
올 하반기부터 지정하게 됩니다.
CG> 중구 문화의 거리와 젊음의 거리,
남구 왕생이길 등 특화거리와 백화점 주변,
진하 해수욕장 등 각 해수욕장,
태화강변과 동천강변 등 하천 산책로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울산의 야외 금연구역은
학교 주변 50미터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울산대공원 등에 제한됐습니다.
◀S\/U▶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분위기 확산 추세에 맞춰
단속 인력도 대거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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