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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접대해야\".. 1억 3천만 원 챙겨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2-18 20:20:00 조회수 2

울산지법은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법조계에 인맥이 많은 것처럼
행사하며 법률 분쟁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고소인으로부터 판사 접대비와
변호사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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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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