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0대 총선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박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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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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