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 아파트 주민의 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은
입주민 투표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5월9일까지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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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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