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공원 등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해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13건이 접수됐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은
땅 주인들이 수십여 년 간 침해받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신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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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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