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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구입 시 복잡한 용어들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겨
휴대전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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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휴대전화를 구입한 양모씨.
신용카드를 만들면 요금이 할인된다는
직원의 말에 새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카드에서 생각보다 많은
54만 원이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양 씨가
이동통신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통신 요금이 아닌 단말기 할부금 일부가
할인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매달 카드로
30만 원 이상을 써야 가능했습니다.
◀SYN▶ 양 모씨 \/ 피해자
요금 할인이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할인이) 된다,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이처럼 휴대전화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 CG1)
2월 기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첫째 주 300여 건에서 둘째 주 3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투명 CG2)
지난 1월부터는 4만8천여 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UT)
◀INT▶ 박영순 \/ 울산시 소비자센터
가입 당시 제시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꼼꼼하게 기재하시고 계약서는 꼭 교부를 받으셔야 하고요. 가입하고 두세 달 정도는 고지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가입 당시 설명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센터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전뿐만 아니라 구입하고 나서도
꼼꼼히 요금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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