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전 질소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한수원 전 고리원전본부장과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사고가 발생한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 때문에 질소가 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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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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