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원자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회원 5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고리원전 앞 해상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이용해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내거는 등
기습 시위를 해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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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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